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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에 도시농업 농장 확대해야

  • 작성일시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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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훈 (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010-2620-1438 )

코로나로 답답한 일상에 갇힌 시민들이 들판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텃밭에 나와 상추, 토마토, 오이, 고추, 옥수수 등을 가꾸며 땀을 흘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바구니에 담아가는 도시농부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도시농업은 텃밭 뿐만 아니라, 텃논도 있고 양봉도 한다. 새벽에 도시농업 농장에 가보면 친환경 농업을 하기 때문에 잠자리와 나비가 그 곳에만 몰려서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이에 찬 감동이 밀려온다. 무당벌레, 청개구리도 뛰어다닌다. 농약을 쓰지 않는 농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면 지구가 살아나고, 생태계가 살아나서 결국 우리 인간도 더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을 만든 이유는 도시민들에게 생태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 구역을 도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생태적 감동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도시농업 농장은 화장실, 휴게공간, 관수용물탱크, 농기구보관소,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영도시농업농장’ 뿐만 아니라, ‘민영도시농업농장’도 개설근거 조항을 두고 있고, 국가와 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소유의 땅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농업농장도 함께 활성화시켜야 시민들에게 충분한 도시농업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 조건인 1500제곱미터(454평)이상을 충족하면서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면,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영도시농업농장도 필수 필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물탱크의 자연수압으로 효과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2미터는 흙을 쌓아서 물탱크를 설치해야 하고, 휴게공간도 조망권을 위해서는 높이가 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행 성토 50센티 이하 기준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도시농업농장 시설 설치시 최소2미터까지는 성토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도시농업농장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 친환경 농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는데 있어서 농약을 치는 관행농 농지로 놔두거나, 비닐 하우스를 하는 것보다 더 생태적이다. 또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져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이해하고 구매를 더 많이 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에도 광산구에는 5개 농촌동이 있고, 북구에 2개, 서구에 1개, 남구에 1개의 농촌동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을 적극적으로 도시농업농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각종 체험을 진행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농업관리사 같은 그린뉴딜 일자리도 창출하면 좋겠다.

지자체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의 시설들을 단속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도록 정책 건의를 하여 도시농업의 숨통을 터 주는 감동 행정을 펼쳐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도시농업공원을 시·군비 총 105억 원을 들여 2만7254㎡(약 8244평)에 조성하고 있다. 잔디밭 야외무대, 자연학습장, 농업체험센터, 기장 찰토마토 텃밭, 스마트팜, 느티나무길 및 공연 광장, 농업 체험장, 작물재배원 등의 시설을 함께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개장한다고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땅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땅을 매입하고, 여러 부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 시민들의 생태농업 교육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서 광주광역시 농촌동에 대규모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도시농업 참여자들은 도농교류의 선구자들이 되어 도농상생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